[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항공교통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항공안전 전문기관의 역할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항공안전기술원의 업무 범위를 무인항공기 분야까지 명확히 확대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근거도 새로 마련해 안정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한준호 의원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정책연구, 시험·인증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항공기 인증과 각종 안전기술 지원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핵심 안전 인프라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드론, UAM 등 신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항공안전기술원이 사실상 수행해온 무인항공기 안전증진 사업이 기존 법률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의 ‘고유사업’으로 규정해 법적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는 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차입금 조달 근거가 불분명해 자금 확보의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안전기술원이 필요 자금을 차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능동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의 기능 강화는 국내외 항공 사고 예방 요구가 높아지고, 무인·유인 항공기 안전체계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전현희,신영대, 서미화,김원이 , 박상혁, 차지호, 정태호, 남인순, 김태선 ,김윤 의원을 비롯해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