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일본 니토덴코가 자회사인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한국국가연락사무소(KNCP)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년 넘게 단절된 노사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기화된 갈등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 이후 일본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현재 상황을 보고했으며, 일본 본사는 한국NCP 절차 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CP(국가연락사무소)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OECD 회원국이 설치한 공식 기구다. 이번 사안은 한국과 일본 양국 NCP가 모두 관여하는 사례로,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책임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계 투자기업으로, 2003년 구미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한 이후 50년간 토지 무상임대와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2022년 공장 화재 이후 회사는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하고 희망퇴직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이후 해고 노동자 중 한 명인 박정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00일 넘게 불탄 공장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오며 세계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노동자들은 니토덴코와 자회사 한국옵티칼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노동자 협의 의무 ▲인권실사 의무 ▲정보공개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한국과 일본 NCP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그간 니토덴코는 일본 NCP에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번 검토로 한국 측 절차에 동참할 가능성이 처음으로 열린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김주영 의원실에 “니토덴코 측의 한국NCP 참여를 지속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 스스로 책임경영을 약속한 원칙”이라며 “니토덴코는 양국 NCP 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외투특위 개선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