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쿠팡 대리점이 회사 아이디를 활용해 심야 노동시간과 휴일 근무 사실을 은폐하고, 택배 기사에게 주7일 야간배송을 강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는 배송 업무 앱 접속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용차비 청구 영수증 등이 포함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올리브로지스틱스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본인 아이디로 야간배송을 수행한 뒤, 8월 1일에는 회사 아이디로 근무했다.
또한 하루 휴식일이었던 8월 2일에도 회사 측으로부터 근무 지시를 받았다.
배송 앱에서는 서로 다른 아이디로 접속되면서, 시스템상으로는 주5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한 것처럼 표시됐다.
A씨는 해당 지시를 거부했으며, 회사는 ‘대체 인력 투입 비용’을 이유로 용차비 7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지시에 따랐다면, A씨는 해당 주에 7일 연속 야간배송을 수행하고, 이후 주 휴무일을 포함해 총 13일 연속 야간배송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였다.
쿠팡은 ‘격주 주5일제 야간배송’을 시행한다고 홍보해왔으나, 현장에서는 주6일, 주7일 배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5일은 노동자가 본인 아이디로 배송을 수행하고, 하루는 회사 아이디로 접속하도록 해 노동시간을 시스템상 은폐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A씨는 “이전에도 대리점 지시로 주5일은 제 아이디, 하루는 회사 아이디로 배송을 나갔다”며 “실제 근무 시간과 사용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쿠팡은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리브로지스틱스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경 의원은 “쿠팡이 주5일제를 시행한다고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아이디 사용으로 노동시간을 은폐하고 대리점을 통해 주7일 배송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는 쿠팡의 과로 조장 행태에 대해 전면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대리점 계약서에 SLA(서비스수준협약) 평가지표를 포함해 재계약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지표에는 2회전 배송 미수행, 월 수행률, 휴무일 배송률, 프레시백 회수율 등이 포함돼 있다.
대리점은 택배 기사가 하루를 쉬면 쿠팡에서 ‘쿠팡친구’라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만, 평가지표 하락을 막기 위해 기사에게 업무를 강요하거나 대체 인력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대리점의 본사 평가지표를 맞추기 위해 택배 기사가 주7일 과로배송을 수행하는 상황이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시스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노동시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과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