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6년간 반덤핑 무역구제 신청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하고, 절반은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중소기업이 더 직접적으로 입지만 제도 활용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역구제 반덤핑 조사 신청 46건(69개사) 가운데 중소기업은 15개사(22%)에 불과했다. 대기업은 34개사(49%)로 절반을 차지했고, 중견기업은 20개사(29%)였다.
반덤핑 조사는 외국 기업이 현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조사에 착수해 필요시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다. 신청 건수는 2020년 5건에서 2024년 10건, 올해 8월까지 이미 11건으로 늘었고, 신청 기업 수도 최근 4년 평균 9개사에서 올해 20개사로 증가했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중소기업은 단 1곳만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위원회는 같은 기간 접수된 46건 가운데 42건의 조사를 개시했고, 최종 판정 39건 중 33건(84.6%)에서 관세를 부과했다. 제도의 실효성은 입증됐지만, 중소기업의 접근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21~2024년 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꼽은 주요 애로사항은 ▲전문 대응인력 부족 ▲신청 절차의 복잡성 ▲정보 접근성 제한 등이었다. 특히 ‘전문인력 부족’을 호소한 비율은 2024년 36%로 급증하며 대응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진욱 의원은 “무역구제 제도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가격 하락이나 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이 더 직접적으로 입지만 제도 활용에서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덤핑 조사는 산업 전체의 대표성이 입증돼야 착수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업계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자료 수집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건 초기부터 상담·증거수집·법률자문을 통합 지원하는 실무형 ‘사전지원 패키지’를 도입하고, 지역 순회 설명회와 온라인 상시 교육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