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가 권리를 보유한 직무발명 특허가 1만 건을 넘어섰지만 활용률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매년 활용률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연구 성과가 사실상 사장되는 ‘개점휴업’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일 지식재산처(舊 특허청) 자료를 인용해 “현재 유효한 국가 직무발명 특허 1만 1,153건 중 활용률은 22.9%에 그친다”며 “국가 연구 성과가 충분히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직무발명 특허는 국가공무원 등이 발명한 기술을 국가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의미한다. 민간 기업이 이를 사업화하려면 수의계약을 통해 유상 실시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분야별로는 농업·축산 분야가 5,5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 751건, 수산 742건, 식품·의약품·환경 등 기타 분야가 4,094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계약 체결 특허는 2,429건에 그쳤다.
사업화 성과 역시 미미하다. 최근 5년간 계약 건수와 실시료 수입은 ▲2021년 1,581건·18억7,900만 원 ▲2022년 1,520건·21억8,300만 원 ▲2023년 1,310건·18억8,000만 원 ▲2024년 1,275건·24억4,500만 원 ▲2025년 8월 기준 910건·11억5,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활용률뿐 아니라 계약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주요 발명기관별 계약 체결 건수는 국립농업과학원 2,861건, 국립축산과학원 969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927건, 국립식량과학원 786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54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무상실시 조건에 중소기업을 포함시키고, 직무발명 처분 대금 징수 권한을 발명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사업화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활용 가능한 특허가 많음에도 민간의 참여가 저조해 국가의 지식재산권이 방치되고 있다”며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국가 재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명 단계에서 기술이전·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예산 투입 시 국가 직무발명 특허 우선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