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결국 ‘불기소’ 처리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미 지난해 다수의 법률자문에서 해당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검찰과 공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갑)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쿠팡CFS의 취업규칙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자문에 참여한 8개 법무법인 모두 일용직 퇴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근로시간 리셋’ 조항을 둔 규정이 퇴직급여법에 위배된다고 회신했다.

쿠팡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전면 배제하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 포함되면 근로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이 쏟아졌다.

노동부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법률 검토에 나섰다. 첫 번째 자문에서 법무법인 3곳 모두 “리셋 규정은 퇴직급여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두 번째 자문에서는 5개 법무법인 모두 “일용직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라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이 같은 위법성 판단을 검찰에 전달하지 않았다. 결국 대다수 노동청은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고, 유일하게 기소 의견을 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사건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서울동부지청이 취업규칙을 승인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주영 의원은 “쿠팡 취업규칙의 위법성이 검찰에 제대로 공유됐다면 무혐의 처분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동부는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의 전면 재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건을 맡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