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황색 신호 구간에서의 급제동·추돌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 신호체계가 운전자의 실제 제동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딜레마존(Dilemma Zone)’ 문제를 법률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황색 신호 시 정지 여부 판단이 어려운 위험 구간인 ‘딜레마존’의 개념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예비 정지선 설치 및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은 황색 신호가 켜지면 차량은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정지에 필요한 시간은 시속 50km에서 약 2.5초, 시속 100km에서는 10초 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 교차로의 약 3초 황색 신호 시간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구조적 괴리로 인해 급제동으로 인한 후방 추돌, 교차로 내 혼잡 및 혼란, 판단 오류에 따른 신호위반 논란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황색→적색 전환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판단한 사례가 운전자 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은 ‘딜레마존’과 ‘예비 정지선’ 법률을 신설하고 교차로·신호체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개념과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딜레마존’(Dilemma Zone) 정의를 신설해 황색 신호 시 정지·진행 판단이 어려운 구간을 법률로 규정한다.

‘예비 정지선’ 개념을 도입해 정지선 진입 전 미리 감속·정지할 수 있도록 보조 정지선을 설치하고, 교차로 구조 및 신호 운영도 개선해 교차로 설계·신호시간 조정, 돌발 상황 대응 등 개선 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차량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속도·거리 등을 자동 인식해 신호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개정안은 “운전자의 현실적 판단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교통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 취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이힘 박충권, 박덕흠, 인요한, 서천호, 김정재, 정희용, 김도읍, 유상범, 김성원, 구자근, 신성범, 김장겸 의원 등 13명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