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반복되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에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업의 안전 투자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5일,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또는 최대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실효적 제재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기업의 예방조치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1년 내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도급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해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대통령령으로 ▲위반행위 횟수 ▲기업 규모 ▲사망 근로자 수 등을 반영한 구체적 부과 기준을 설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의 내용·정도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 ▲안전조치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김주영 의원은 “반복되는 대형 사고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안전 투자 부족”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위험 비용을 외부화하지 못하도록 실질적 책임을 부과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