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23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15건의 법안을 심사해 5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 및 인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건은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상가건물의 관리비 부과 항목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할 경우, 임차인은 부과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등 5건의 법안이 의결되었으며, 공수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안은 향후 인력 확대와 수사 범위 조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