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1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피해구제와 재건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두고,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참여하도록 해 피해자 중심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 산업단지 및 공장 지원, 농업·임업·수산업 복구, 관광사업자 지원 등 피해 주민의 조기 재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 또한 정책사업 우선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산림 회복 및 활용, 에너지·산림소득 사업 우선 지원 등 피해지역 재건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에도 중점을 두었다.
특별법은 시급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했으며, 일부 하위 법령은 공포 후 3개월 내 시행토록 규정했다.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특위는 법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초대형산불 예방 및 대응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활동기한을 당초 10월 31일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