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경실련은 최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검사 대상 19개 단지 중 6곳(32%)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검사 세대 수는 전체의 2%에 불과해, 제한적 표본검사만으로는 실제 단지 전체의 성능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24년 검사 단지 9곳 중 4곳(44%)이 기준 미달이었고, 2025년에도 7곳 중 2곳(29%)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기준 미달 단지 중 4곳은 보완 시공 후 기준을 충족했으나, 2곳은 여전히 기준 미달 상태로 준공됐다. 경실련은 현행 법률이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을 ‘권고’만 가능하게 해 건설사의 책임 회피를 방치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후확인제의 49dB 기준은 최소 하한선 수준에 불과하다. 경량충격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3등급, 중량충격음은 4등급에 해당해 실제 거주자가 체감하는 소음 저감 효과와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전수조사 의무화 및 최소 20% 이상 강제 검사 확대 ▲기준 미달 단지 준공 불허 및 시공사 책임 강화 ▲벌금, 건설사 평가·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 제재 ▲기준 상향 조정을 통한 1·2등급 수준 성능 확보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은 단순 민원이 아닌 국민 안전과 주거권 문제”라며, “22대 국회는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와 기준 초과 시 패널티 강화, 표시제 도입을 포함한 ‘층간소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