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지만, 보호 종료 후에야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나 교육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자립수당의 선지급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보호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은 서울이 2,000만 원, 대전·경기·경남·제주가 1,500만 원, 부산은 1,200만 원, 기타 지역은 1,000만 원으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과 위기아동·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 간 기능 중복 가능성도 지적했다. 두 기관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의 낮은 가입률도 과제로 언급됐다.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계좌 가입률은 74.9%로,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개설 독려를 권고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 자립 종료 이후 일정 기간 자립 실태조사 도입 ▲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보호 연장 제도 개선 등도 향후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이거나,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 등을 포함하며, 보호가 종료되었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