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근로시간 중심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30년 만에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5일,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요건에서 월 소득 중심으로 변경하고,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12개월의 월평균보수’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1995년 도입 이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가입할 수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나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N잡러’는 제도 밖에 놓여 있었다. 예컨대 두 곳에서 각각 주 14시간씩 근무하더라도, 개별 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구조였다.
김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유연한 고용형태가 늘고 있음에도, 기존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돼온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전환의 실질적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
특히,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기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2개월의 월평균보수’로 확대한 것도 주요 변화다. 김 의원은 “단기 변동성에 좌우되는 임금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안정적인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기존 고용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게 제도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제는 ‘어디서, 어떤 계약으로’ 일하느냐보다 ‘실제 소득이 발생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법·제도 개선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