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리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지만, 정작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과 투표참관 활동은 막혀 있는 현실을 청소년 의원이 직접 비판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공감하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6대 청소년의회 의원 양용준 학생은 청소년 정치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설명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양용준 학생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은 청소년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하지만, 선거운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은 만 18세 이상만 허용돼 법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국회는 선거권 행사의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조정했지만, 청소년의 핵심 정치 활동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 주체를 엄격히 제한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 참여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후보 지지 표현조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양용준 학생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상충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후보자 지지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며 “선거운동은 단순 홍보를 넘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 수단이자 청소년의 민주 시민 교육의 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은 단순한 유권자 예비군이 아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주체적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자격이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성윤 국회의원도 “양용준 학생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청소년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과 민주적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번 법 개정 논의가 현실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