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최근 발의된 학교 행정실 조직 법제화 관련 법안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전기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 행정실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교 행정조직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노총은 성명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학교 행정실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태”라며, “그 결과 학교 현장의 행정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행정실은 학생 안전, 교육환경 조성, 재정‧회계‧시설 관리 등에서 학교 교육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히 떠받치는 핵심 조직이며, 그 기능은 학교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불가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행정조직의 설치, 정원,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안정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라며, “행정실 조직의 법제화는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토대”라고 밝혔다.

성명 말미에서 공노총은 “대한민국 국회가 본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학교 행정의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시행령 제정과 예산 마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과 연대해 22대 국회 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학교 행정 정상화는 교직원과 학생의 행복, 나아가 우리 교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