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경제부처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 금융정책 기능의 분산,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부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조직개편 이후에도 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7월 31일,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제부처 조직개편이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정책 목적성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기재부 권한 집중, 분산 필요성 제기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예산, 경제정책, 조세 등 핵심 기능을 통합한 초대형 부처로,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재부의 예산기능은 1999년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지만, 정책조정력 약화와 재정건전성 통제력 저하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돼 현재의 기재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현재는 정책 환경의 급변과 기술 혁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기능 분리를 통한 유연한 정책 조정체계가 요구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고서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재부의 역할을 유지하되, 예산기능 분리에 따른 정책 실효성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책 일원화 vs 감독 실질화… 금융행정의 재구성 논의

금융감독체계의 이원화 구조 역시 주요 개편 쟁점 중 하나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는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3단계 구조였으나, 중복·비효율 논란으로 2008년 금융위원회(정책)와 금융감독원(집행)의 이원화 체계로 전환됐다.

하지만 금융정책의 실질적 조율과 감독기능의 독립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 전반을 흡수하는 방안은 기능 분산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있으며, 금융위원회를 미국 재무부에 준하는 정책·관리 기관으로 재편하거나, 금융감독 전담조직으로 분리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

민관 협의체를 포함하는 감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 필요… “행위·건전성 규제 분리 고려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은 국제적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금융감독체계 내 종속적 위치에 머물러 있으며, 국회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논의도 오랜 시간 답보 상태다.

보고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독립시킬 경우 ▲감독 기능 간 충돌 조율 장치, ▲건전성 규제와 행위규제의 균형 유지, ▲검사권 부여 여부에 따른 소비자원과의 기능 중첩 문제 등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신설기구의 관할, 예산·인력, 규제 권한 범위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기관장의 임명권, 재원 독립성, 상위기관 유무 등 세부 설계를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질 작동 가능한 체계 설계가 조직개편의 관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경제부처 조직개편이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닌, 목적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 과제로는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금융정책 기능의 일원화와 감독 실질화,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확보가 꼽혔다.

보고서는 “경제부처 조직개편은 행정 편의보다 실질적 작동 능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정책목표와 일관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조직개편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