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28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20년 동안 외면받아온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국회가 뒤늦게나마 화답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고, 파업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에 제동을 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손배 가압류의 압박 속에 희생됐고, 가족들까지 고통받아 왔다”며, “이제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노조법 2조 1호, 즉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85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에 의해 탄압받은 건설기계·화물노동자들의 고통을 이번 법안만으로 모두 해결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 마련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빠르게 후속 입법을 이어가겠다”며, “노조법 개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진보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일하는 이들의 헌법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에서, 거리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