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이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상징적인 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자 아닌 자’의 조합 가입 허용 △노동쟁의 대상 확대 △사용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면책 △노조 활동 관련 손해배상 책임 비율 차등 부과 및 감면 청구권 신설 △신원보증인 배상 책임 면제 △노조 활동 방해 목적 손배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조항은 소급 적용되어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어,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재추진했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환노위 문턱을 넘겼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취지 구현,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제87호 이행,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노동형태가 다변화된 현실에서 기존 노조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반복되는 권리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가 현실에서는 여전히 법정 다툼 끝에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은 지난 20년간 노동계가 일관되게 요구해 온 과제이자,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