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 수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상정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타위원회 법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열린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대부분 불출석한 가운데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고유 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타 위원회에서 이관된 법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먼저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김 의원안) 또는 100명(장 의원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법관 수 과소로 인한 재판 지연 및 업무 과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재판소원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됐다. 이 제도는 위헌적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지만, 사법권 독립 및 권한 충돌 논란도 예상된다.
이날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은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독립된 수사기구를 통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고위직의 책임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법사위는 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온 현행 법 조항의 개선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 7일 의결한 바에 따라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출석 요청을 받은 17명 중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1명을 포함해 16명이 불출석하면서, 사실상 핵심 인사 없이 청문회가 진행됐다.
질의는 유일하게 출석한 서석호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서보학·이준일 교수, 이성민 법원노조위원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사법부의 조직적 책임 회피와 청문회 무력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사법부의 불출석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라며 향후 법적·제도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사위는 향후 법안 심사와 청문회 후속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