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선거일(6월 3 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한 것은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애초 5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일 변경 배경에 대해 “대통령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그 어떤 영향에서도 독립적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다음 날 사건이 재배당되자 서울고법은 재판 일정을 15일로 지정하고 서둘러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등 신속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법원이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박균택 민주당 법률지원부단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15일 출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도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주장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들을 허위로 판단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판단은 사실상 기속력을 지녀 파기환송심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대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 고법은 이제 양형 심리를 통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