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26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정치관여 금지 위반, 제4조 직무 불이행,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본관 현관 내부 CCTV 영상 중 일부를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면서, 같은 시간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부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조 원장이 국가정보원법상 내란, 외환, 군사반란과 관련한 정보 수집·배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정보 수집이나 배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정조사특위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직무 수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 원장이 과거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이를 은폐했으며, 국군 방첩사 협조 요청 등에 대한 불법성을 방지하기 위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조 원장을 내란 방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국정원 일부 부서가 네트워크 미연결 컴퓨터(소위 ‘멍텅구리 PC’)를 사용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와, 국가안보실이 국정원 제2차장 산하 북한 관련 부서에 직접 임무를 지시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내부의 증거 관리 실태와 별도로 진행되는 지시 체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특정 정권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