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인공지능(AI) 분야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발의한 ‘AI기본법’에 이은 후속 입법 조치로, AI 인재 양성과 데이터센터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AI인재육성특별법)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데이터센터진흥법)이다. 두 법안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을 포함해 총 20명(각 법안별 약간 상이)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AI 인재 육성의 제도화
‘AI인재육성특별법’은 ▲5년 단위 AI 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인재육성센터 설립 ▲산학연 협력을 위한 ‘AI산업 인재육성협의회’ 구성 ▲AI 교육기관에 대한 종합적 지원 ▲지역별 AI 거점대학 지정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AI 전문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인재 양성은 아직 부족하다”며, “정부 주도로 산학연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AI 데이터센터 국가 차원 지원체계 구축
‘AI데이터센터진흥법’은 ▲AI 데이터센터 종합시책 수립 ▲국가AI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인프라에 대한 종합 지원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각종 특례 조항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정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는 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이며, 국가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라며, “하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되기를"
정동영 의원은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도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입법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