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김민아 여성위원장이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3대 성평등 과제 발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본소득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본격화된 대선 정국에서 성평등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친밀관계폭력 방지법 마련 ▲혐오표현 대응법 도입을 3대 핵심 입법 과제로 발표하고, “성평등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성평등 가치를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고 훼손해왔다”며 “내란정권이 허문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성평등과 인권의 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광장에서 쌓은 평등의 약속을 차기 정부의 국정 원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아 여성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생활동반자법 제정은 “가족다양성 시대에 필수적인 법안”으로, 국가가 돌봄 위기와 차별을 해소하고, 모두가 존엄과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친밀관계 폭력 방지법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교제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의 목적을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혐오표현 대응법은 극우 세력의 혐오 조장과 차별 선동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표현 자체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무엇이 차별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유해 콘텐츠 대응 책임을 부과하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성평등을 정치 의제에서 지운 채 반성 없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재차 공약하고 있다”며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들 3대 핵심과제 외에도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로의 확대 개편 △비동의 강간죄 도입 △성별임금평등법 제정 △성과 재생산권리 기본법 제정 등 추가 과제를 함께 발표하며, 차기 정부와 국회를 향한 포괄적 성평등 입법 요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