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전주시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받는 지방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 주차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전주시민, 높은 차량 보유율에도 낮은 주차 기준 적용”

현행 주택건설 기준은 행정구역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생활 여건과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전주시와 같은 비수도권 대도시는 오히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제도적 불합리와 생활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의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0.34대인 반면, 전라북도는 0.56대에 달한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로 분류되어 세대당 주차장 설치 기준이 1대당 9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자차 이용이 높은 지역이 오히려 주차 기준에서는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생활 현실과의 괴리이며 제도적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인프라 변화 반영한 기준 정비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특별자치도 내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 등 지역에 대해 광역시 수준의 주차 기준 상향 적용 ▲사업계획 승인 시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차 진입 공간’ 등 도시 인프라 변화 요소를 고려한 기준 강화 근거 조항(제35조의2 신설)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1996년에 마련된 주차 기준이 지금까지 손질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주택공급 정책이 실제 거주자의 삶과 괴리되지 않도록 주차 문제 해결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비수도권도 정당한 주거권·주차권 누려야”

법안이 통과되면 전주시는 광역시와 동일한 주차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도시 내 주차장 부족 문제의 구조적 해소가 기대된다.

정동영 의원은 “비수도권 시민들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주시민의 체감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난 문제의 구조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김우영, 김현, 노종면, 민형배, 박민규, 이성윤, 이정헌, 이훈기, 이해민, 윤준병, 정동영, 최민희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