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4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산업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위원회는 효과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대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트럼프 전 행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율 산정에 대한 대미 설득·협상의 부족, ▲무역수지 조정에 대한 선제적 전략 부재,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과 미국산 LNG 수입에 따른 사업성 문제 등을 꼬집었다.

위원들은 이어 ▲대미 투자 및 수입 확대 방안,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한 추경 사업 준비와 예산 확대,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요 업종별 세분화된 관리 체계 마련, ▲초당적 의원외교를 통한 대미 협상 신뢰도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조선업 인력 확충, 석유화학산업 재편 검토, 공공기관 인사 적정성 문제, 체코 원전 계약 지연 해소, 웨스팅하우스 기술 매입 검토 및 원전 수출 체계 일원화 등도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는 상호관세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 제공, ▲정책자금 신속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상호관세로 인한 거시경제 전반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여론에 휘둘린 성급한 조치가 아닌, 차분하고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 및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