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 상생협력법 ’ 대표발의

상생금융지수 산정 ‧ 공표로 금융사의 상생협력 실적 평가..금융사 지원근거 마련

조남준 기자 승인 2024.11.06 10:54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등의 상생금융지수를 평가 ‧ 발표하도록 하고 , 이를 바탕으로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사에 대해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과 금융사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2023 년 기준 국내 금융사의 이자이익은 59.2 조원 , 당기순이익은 21.3 조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이익을 거두고 있다 . 반면 중소기업들의 대출잔액은 2023 년 한 해에만 약 50 조원이 증가했으며 , 여기에 5% 가 넘는 높은 금리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날로 어렵게 만드는 실정이다 . 이에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제도 마련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

법안은 ‘ 상생금융지수 ’ 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평가관리 체계를 마련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생금융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오세희 의원은 “ 개정안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환경이 마련될 것 ” 이라며 “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동반성장이 우리 사회에 굳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을 이어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프레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