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총선 1호 공약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현행 45m→90m로 상향 및 차폐이론 확대 적용
-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도시기능 정상화에 따른 지역 발전 기대
- 민과 군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법적 기틀 마련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9.30 08:54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 의원은 30일 군공항 인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 제3 . 5 . 6구역,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 . 5구역의 장애물 제한 높이를 기존 지표면으로부터 ‘45m이내’에서 ‘90m이내’로 완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6구역 및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 4.5구역에 적용되었던 차폐이론*을 2?3구역까지 확대 적용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협의하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주민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현행 군사기지법은 지난 2010년, 건축물 제한 높이를 12미터에서 45미터로 한 차례 완화한 바 있으나, 군사무기체계의 고도화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지역도시개발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김 의원은 “지난 40년간 군비행기를 비롯한 군사무기가 고도로 발전했으나, 군사기지법의 장애물 관련 기준들은 1970년에 제정된 공군기지법의 기준과 다르지 않아 오늘날 실정에 맞지 않다”며,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45m 고도 제한 규정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막심한데 뚜렷한 보상 대책 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주민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 인근뿐 아니라 성남, 부산, 원주 등 전국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와 고양, 포천, 청주 등 10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길이 열린다.

실제로 최대 45미터에 불과했던 건축 높이 제한이 90미터로 확대될 경우, 현행 15층 높이의 건축물이 최대 90미터까지 신.증축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정비사업 또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한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지난 총선 김 의원의 1호 공약이다. 김 의원은 “안보 전략 가치의 변화에 부응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진, 지역 경제 유발 효과 등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붙이며, 법안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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