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출범…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 촉구
폐기물처리 환경기준 강화・건강한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등 추진
시멘트공장 반입폐기물 법정검사전환・NOx배출 50ppm강화 촉구
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THC)'굴뚝자동측정기기(TMS)에 추가해야
김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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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8 08:57 | 최종 수정 2024.09.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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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의장 박남화)는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는 지난 6월 10일 충북 제천·단양,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 등 6개 지역 시멘트공장 주민이 모여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를 창립한 이후 시멘트 환경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던 상황에서 전국적인 연대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회·지역주민·시민단체·환경산업계 등을 망라해 결성했다.
박남화 범국민대책회의 의장은 “시멘트생산지역은 거대 시멘트공장이 내뿜는 공해물질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상시 오염 적색 경계지역’, ‘죽음의 땅’이 되어 가고 있을 정도로 ‘쓰레기 시멘트’의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멘트공장의 설비 조건, 즉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첨단 집진시설(SCR) 설치, 공장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기준, 쓰레기 처리기준, 인근 지역 주민건강정책 등의 기준이 선진 외국은 물론, 국내 대기오염 배출 산업군(제철-제련, 화력발전, 소각업체 등)과 비교해도 불평등할 정도로 허술하다”며 시멘트공장 환경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폐기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한 4대 활동 방향으로 ▲시멘트업계의 폐기물처리에 따른 환경기준 강화와 반입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확보 ▲ 폐기물처리 체계의 역할분담으로 건강한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노력 ▲ 지역주민과 국민건강, 환경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수립 ▲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세부 계획으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는 그동안 촉구해온 10대 요구사항인 ▲시멘트공장 반입폐기물의 중금속·발열량 자율검사→법정검사 전환 ▲시멘트공장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270ppm)을 50ppm으로 강화 ▲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THC)’ 굴뚝자동측정기기(TMS)에 추가 ▲ 시멘트 소성로 ‘표준산소농도’ 기준 13%에서 10%로 강화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멘트공장 예열기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기준 적용 ▲시멘트 6가크롬(Cr6+) 유럽기준으로 강화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을 시멘트 포대에 표시 ▲오염 저감 시설 강화 없는 ‘폐기물 반입세’ 도입 반대 ▲ 시멘트업계 지역사회공헌상생기금 세부 내용 공개 촉구 ▲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조사지역 확대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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