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포대 출하 모든 시멘트 제품, 폐기물 사용 내역별도 기재 촉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포대. 벌크제품 모두 표시 ‘중론’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김익수 기자 승인 2024.09.27 16:16 | 최종 수정 2024.09.27 16:28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멘트포대와 일반 벌크제품에도 모두 표시해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시멘트공장들이 시멘트 원료로 쓰는 88종에 달하는 폐기물들의 반입기준, 중금속 기준, 6가크롬 등이 모두 시멘트 공장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보차단이 심각한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95%에 달하는 벌크제품도 차량·철도 운반시 구성성분표, 제조공정도, 중금속·방사능 분석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항시 구비하고, 이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도 공개하도록 해 언제든지 구성성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가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 종류, 구성성분 등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정보공개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장기석 사무처장의 발제에 이어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의 사회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장기석 사무처장은 생산된 시멘트의 벌크 유통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시멘트 포대는 물론 벌크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 폐기물에 대한 정보공개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 알권리 및 환경권 확보 차원 하위법령에 명확히 정비해야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환경권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정비돼야 한다”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장기석 사무처장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년간 시멘트 공장에서의 폐기물 사용량은 4.8배 증가했다”면서 “시멘트 업계의 발표대로라면 2030년 이후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가늠조차 안된다”고 우려했다.

장 사무처장은 이어 “찾기도 보기도 어려운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 정보, 그것도 시멘트 공장 9개사에서 자율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있는 중금속 및 발열량은 모두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고 미달은 단 한건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처장은 “해외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은 13~34종인데 국내 시멘트 공장은 시멘트 제조에 88종 이상의 폐기물을 사용하면서 해외 시멘트 공장과의 비교 우위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모든 공산품과 제조물에 명시돼 있는 원료와 구성성분이 어떻게 60년간 시멘트에만 빠져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폐기물을 본격 사용한 90년대 이후로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고 했다.

장기석 사무처장은 개사료 포대에도 성분표시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 종류와 구성성분 표기 당연한 것

“생산된 시멘트의 벌크 유통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시멘트 포대는 물론 벌크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 폐기물에 대한 정보공개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장 처장은 이같이 밝히며 “어렵게 마련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를 위해 하위법령에서 모든 국민이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해 시멘트 선택의 폭을 넓게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제조물 관련 법률에 명시된 원료종류, 구성성분, 원산지 등의 표시 의무는 촘촘하게 짜여진 공산품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모든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각각의 원료, 구성성분 공개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폐기물 시멘트만 단순 표기로 법망에서 제외돼 있다“고 했다.

따라서 벌크와 포대로 출하되는 모든 시멘트에 제조물의 기본 사양과 별개로 폐기물 사용 내역만 별도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모든 제조물과 건설자재가 사용된 원료와 구성 성분을 공개토록 되어 있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 종류를 사용하는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 종류와 구성성분 표기는 당연한 것이라며 타제조물 관련법에는 사용 원료와 구성성분 표기의무가 있음에도 유독 폐기물을 사용하는 시멘트에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국민들 스스로의 직무유기가 빚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처장은 “대표적인 폐기물 사용 건설자재인 순환골재의 경우도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고, 위반 시 벌칙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의 쌀과 같은 시멘트는 모든 국민이건재상, 철물점,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구입 또는 사용할 때 시멘트가 어떤 종류의 폐기물을 사용하고 구성성분이 몇 %인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멘트의 폐기물 사용 정보공개 시행규칙 개정(안) 제언

장 처장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정부와 시멘트 업계 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마련된 시멘트 제조사용 폐기물 관리 기준 15년간 유지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중금속 및 발열량 분석 결과 확인 자율관리화 ▲ 균일하지 않은 성상에도 단 한 번의 성분 분석으로 추가적인 중금속 및 발열량 검사 미실시 등을 꼽았다.

이에 따른 현행 제도의 보완책으로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으로써 접근하기 어려운 시멘트 업체의 홈페이지 자율 공개 방식을 개선할 것 ▲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원산지를 포함한 정보를 시멘트 포대는 물론 차량, 열차, 선박 등을 이용한 대량 운반 시에도 폐기물에 대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장 처장은 “지난 60여년 간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일등 공신은 단연 시멘트업계로 건설의쌀”을 생산하면서 묵묵히 국가재건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경제 개발계획에 함몰돼 정작시멘트공장들이 갖춰야할 폐기물 반입관리 체계, 허술한 대기 오염방지시설운영, 선진 외국과 비교했을 때 지극히 완화된 6가 크롬 등의 기준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결돼야 할 오염방지시설 구축, 시멘트 제품안전성 등을 뒤로한 채 폐기물처리량 증대와 이익 창출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 처장은 “시멘트 공장의 대기기준 강화도 아니고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함량 강화도 아닌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구성성분이라도 알게 하자는 지극히 기초적인 제도 개선 첫 걸 음을 뗀 것”이라며 “가장 중요 한 것은 기초적인 정보 공개를 하자는 첫 걸음마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어떻게 구성돼 제조되었는지에 대한 알권리와 함께 이로인해서 환경권을 보장받는 효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그는 “페인트, 벽지, 접착제, 순환골재 등 일반건자재와 동일하게 누구 나쉽게 시중에서 손에 들고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고문현 ESG학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박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문관식 박홍배의원실 보좌관,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 임창순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문관식 보좌관은 “2023년에 통과된 폐기물 관리법은 원래 세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면서 “첫 번째는 등급제, 두 번째는 시멘트 유해성 기준, 세 번째는 정보 공개였다”고 밝혔다.

문 보좌관은 “하지만 최종적으로 시멘트 유해성과 정보 공개만 포함돼 통과됐다”며 “등급제는 제품 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관리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빠졌다”고 했다.

그는 또 시멘트의 유해성 문제는 2008년에 처음 논의됐으며, 당시 환경부는 일본의 측정 방식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유럽 측정 방식으로 평가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시멘트 유해성 기준에 대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보좌관은 “투명한 정보 공개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멘트와 같은 건축 자재의 유해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주택법을 개정해 신규 입주민들이 사용되는 시멘트의 출처와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문 보좌관은 제안했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소각제를 재활용하는 비율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또한 시멘트 산업에서 소각제를 재활용함으로써 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국가 차원에서 재활용 시설로 분류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문제로서, 법적으로 재활용이 인정되지만 동시에 유해 물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한 문제“라며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대신 순환 자원이라는 개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법적 체계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시행령에서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환경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조사관은 “법률에 폐기물 함량 퍼센트를 명시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며 “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이 아닌 순환 자원으로서의 개념이 법적 체계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멘트나 재활용 제품에 포함된 재료의 유해성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인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박준 사무관은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법과 관련해 하위 법령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두 가지 주요 관점에서 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의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는 국민들이 시멘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시멘트 업계에서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품 포대에 표시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찾기 어렵고, 양식도 통일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사무관은 “시멘트 포대에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시멘트 생산 공정의 특성상 폐기물과 원료의 비율이 24시간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기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하위 법령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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