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위조신분증’으로부터 소상공인 보호방안 마련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따른 ‘소상공인 보호 5법’개정안 통과
소상공인 보호 5법 '공중위생관리법,게임산업법,음악산업법,공연법,영화비디오법'

김익수 기자 승인 2024.09.27 16:06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소상공인들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에 따른 억울한 행정처분 피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거나,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숙박업소, PC방, 오락실, 노래방, 공연장, 영화관, 찜질방, 목욕탕 등의 시설에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신분증을 위ㆍ변조, 도용해서 고의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최근 주류ㆍ담배 판매, 영업장 출입 등 신분 확인이 의무였던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의 위ㆍ변조 신분증에 속아서 청소년에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출입시킨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과도하다는 사연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법개정안을 발의했고 3개월만에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전국의 35,000여개의 숙박시설ㆍ찜질방, 3만여 노래방, 9,000여개 오락실ㆍPC방, 2,000여개 극장ㆍ공연장 등 총 75,000여개의 영업소가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범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바로잡아야만 신뢰 사회로 갈 수 있다”면서“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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