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머니 ’ 휴면예금처럼 이용자 권리보장 입법 추진

허성무 의원 , 서민금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9.25 13:35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의원 ( 창원시성산구 ) 은 페이머니 (Pay· 선불전자지급수단 ) 의 잔액이 휴면예금과 같이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 출연 시 원권리자에게 통지하게 하여 페이머니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을 24 일 ( 화 )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페이머니의 소멸시효 완성액이 2020 년 327 억 , 2021 년 440 억 , 2022 년 422 억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 하지만 페이머니 대한 소비자 권리 보호 법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이 발행사업자들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 년 페이머니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 78 개 중 67 개 업체의 페이 잔액은 2 조 1,874 억원에 달하고 있다 . 이들 업체에는 카카오페이 , 네이버파이낸셜 ,, 쿠팡페이 등 플랫폼 회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허성무 의원은 “ 페이머니도 예금이나 보험금처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효가 만료된 금액에 대해 휴면계와 동일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 며 “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페이머니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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