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공항소음피해 실질적 지원 확대, 목동선 예타제도 개선 요구”

소음피해대책 지역 지원 확대, 안정적 재원 마련 항공기 착륙료 인상 필요
목동선, 공항주변 고도제한으로 경제성 부족. 특수상황지역으로 검토해야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9.06 09:35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4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펜데믹 이후 항공수요가 회복한 만큼 공항 주변 소음피해도 다시 커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용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전국 소음대책지역 인구가 22만, 인근 지역도 53만에 이른다.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져 여름철 전기료 지원 기간을 늘리고, 같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점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공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착륙료를 인상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항공수요 변화에 적절한 대책 마련하기 위해 소음피해지역 고시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목동선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양천구 유세 현장에서 목동선을 꼭 하겠다! 국민들께 거짓말 안 한다! 라며 약속했다” 고 지적하고, “이름은 목동선이지만 철도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신월동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며, 경제성을 따지기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예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용선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접경지역 같은 특수상황지역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고도제한과 소음피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하도록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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