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화학물질관리법 개편 방향이 영업허가제도 정비, 취급시설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 하되 하위 법령 및 고시개정 등 세부 기준은 법시행전까지 지속 논의․보완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또 화학물질등록 평가법과 관련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신고 기준이 현행 년 0.1톤 이상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 및 일본등과 동일한 1톤으로 변경돼 시행된다.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업 및 처분업과 관련된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으로 일원화 된다.
이 같은 사항은 환경보건뉴스(발행인 김병오)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개최한 ‘2024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장비 설명회’에서 발제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발제에는 김찬식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팀 연구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박영복 과장, 김관우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한국환경공단 최병서 대리 등이 참여 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박영복 과장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박영복 과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변경사항 및 중대 화학사고 사례발표’를 통해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고기준을 현행 年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사업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 일본등과 동일한 연 1톤 이상 제조·수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 기준을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자료 공개 및 유해성 미확인 물질 관리 기준도 현행 年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자에서 내년 8월 7일부터는 年1톤 미만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年1톤 미만 신고물질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물질명, 용도, 유해성분류결과 및 분류사유(해외자료비교) 등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이달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범위에서 지정 폐기물 일부를 제외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정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및 처분업과 관련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된다. 폐기물의 처분 및 수집․운반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안전관리 규정이 미흡한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의무 예외 근거가 마련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검사․진단 의무 차등화가 내년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극소량을 사용하거나 유․누출 위험이 없는 시설에 대한 검사․진단은 제외된다.
박영복 과장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를 정비해 취급 량이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신고로 가능하도록 했다"며 "영업자 관리 및 취급시설정기 검사제도에 대해서도 취급 량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규정수량 적용, 정기검사 주기는 하위법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 "국내수입자를 대신해 화학물질확인 등 관련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국외제조자․생산자의 국내 대리인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 김찬식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팀 연구사
이날 발제에 나선 김찬식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팀 연구사는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재설계 방향’발표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개편은 영업허가제도 정비, 취급 시설 검사․진단 의무를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독물질 지정체계 관련 하위 법령 및 고시 개정이 필요한 세부기준은 현재 의견 수렴단계로 내년 8월 법 시행 전까지 지속 논의해 보완할 예정이다.
취급시설 기준도 업종 및 장소별 취급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차등화 적정성, 세부기준, 보완해야하는 안전기준, 현장 적용성 및 기존시설 적용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취급시설전문가 협의체는 '개방성․투명성'을 원칙으로 31 개 기관 참여하는 등 원하는 모두가 참여하면서 유해성을 고려한 시설기준의 차등화 및 보완이 필요한 기준 추가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고 확대 저감을 위한 핵심장치로 긴급차단장치, 액체 방류저지설비 등 필수핵심기술 기준을 선정하고, 정전기와 피뢰 설비, 불연재료 및 내화 구조 등 물리적 위험성에 관한 기준은 모두 현행을 유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 규정도 추가해 화학안전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성 구분에 따른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해 차등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관우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대응방안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방안’ 발표도 이뤄져 이목을 집중했다.
김관우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수석분문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조항과 관련 34건의 송치 사건 중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의무’위반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실천 사항으로 위험성 평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작업지휘자 or 유도자 배치, 안전보건 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유해 위험기계․기구․설비의 사전 안전점검 등 6가지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사항 6가지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현장에서 실제적인 안전보건 조치 사항이 작동돼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6가지로 대변되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보건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는 “이 6가지 사항들은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결정적 요소이기도 하다”며 ‘작업현장에서 기본적인 6가지 안전보건사항이 실천된다면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설령 재해가 발생하더라고 중대재해법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안전이 경쟁력이다. 안전에는 기본과 원칙이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환경공단 최병서 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이날 설명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기준과 관리’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다.
최병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본부 화학시설검사부 대리는 발표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강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 ‘고’ 위험도 판정 대상사업장은 2019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안전진단기관이 관련 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잠재된 위험요소를 찾아내 그 제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최병서 대리는 이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는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수시검사로 분류돼 실시된다”며 “설치검사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로 취급시설 가동 전 실시하고, 정기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대상으로 영업허가 대상은 1년마다, 그 외는 2년마다 (시설 별 최초검사일 기준)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는 1년간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최 대리는 “수시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로서 화학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행되된다”며 “시기는 화학사고 발생 시는 7일 이내, 지방 환경 관서장이 검사를 명한 경우 정해진 기한 이내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상영 한국쓰리엠(주) 수석연구원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를 위한 최신 개인안전보호구’, 장명수 ㈜싸이스트 사업개발부 부장이 ‘쉽고 편리한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ALL-in-One 키오스크’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화학물질 전문교육기관인 (사)한국화학안전협회의 박정현 교육팀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및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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