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짝퉁’판매 올해만 11만 건 이상

올 전체 적발량 60%는 SNS, 오픈마켓 13배, SNS서비스들은 “거래내역 확인 불가능”
장철민 의원, “플랫폼에 위조상품 판매량 파악하고 공개할 의무부과 해야”

조남준 기자 승인 2024.10.07 16:32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온리안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SNS 위조상품 판매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위조상품 판매자들은 SNS 태그 기능 등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뜻하는 은어인 ‘정로스급’, ‘레플리카’, ‘미러급’ 등의 용어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호객했다.

또 ‘청담동 럭셔리’. ‘정품 대비 98.2%’, ‘정품 구입 후 완벽하게 재현’ 등으로 정교하게 위조되었음을 강조하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판매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매체로 유도해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올해 8월 기준 SNS의 위조상품 판매 적발건수는 115,841건으로 전체 온라인 위조상품 적발건수의 60.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G마켓, 쿠팡 등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적발된 위조상품보다 약 13배 높은 수준이다.

SNS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SNS는 정부 당국의 규제·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각 플랫폼의 ‘협조’를 받아 위조상품 판매 단속은 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플랫폼사가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단속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도 위조상품 단속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만 할 뿐 플랫폼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없다.

심각해지고 있는 SNS 위조상품 유통 현황 확인하기 위해, 장철민 의원실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적발된 위조 상품의 판매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제출을 요구했으나, 보호원은 그러한 자료를 SNS를 포함한 개별 플랫폼에 요구할 권한이 없으며, 각 SNS사들도 개별 거래내역, 위조상품 구매에 따른 피해구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철민 의원은 “SNS 위조상품 판매 문제가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만 삭제할 뿐 유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어 “위조상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SNS를 포함한 플랫폼들에 최소한 위조상품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유통량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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