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악과 K-콘텐츠에 이어 전통 의복인 한복이 세계 무대에서 산업적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 한복을 문화유산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대안으로 통과했다.

한복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 독창적인 미감을 담은 대표적인 전통문화로, 최근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복문화산업은 영세한 제작 기반과 전문 인력·유통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성장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한복 매출 규모는 2015년 약 3,000억 원에서 2025년 기준 1,200억 원대로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이번에 문체위를 통과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복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한복의 날’ 지정 ▲각급 학교의 한복 관련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복 전문 인력 양성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오경 의원은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한복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산업적 지원은 부족했다”며 “이번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K-한복이 문화적 상징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당당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복이 전통문화 보존의 영역을 넘어, 한류와 결합한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