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최근 급증하는 무등록 민간임대주택의 허위광고와 불법 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김정재 국회의원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장 질서 회복과 허위광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제 마련에 착수했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24일, 무등록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한 허위광고와 불법 모집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임의단체가 정식 인허가 절차 없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내세워 회원·임차인·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190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40.5%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 (’23년) 46건 → (’24년) 85건 → (’25. 상반기) 59건

이들 임의단체는 사업승인이나 토지 사용권원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정식 분양이나 임차인 모집처럼 광고하며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세대 마감 임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청약금·계약금을 먼저 받고 환불을 거부하거나, 분양 안내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투자자 모집이었던 사례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정식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의 모집행위나 허위광고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해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단체의 임차인·투자자 모집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허위·과장 광고 및 기만적 계약금 유도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재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는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 모집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선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