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한국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규제’가 아닌 ‘투자 부족’으로 진단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기업가치는 턱없이 저평가돼 있다”며,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전략적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 11위 수준이지만, 유사한 기술력을 가진 해외 기업들이 5조~10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반면 국내 기업은 3천억 원대에 머물고 있다”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투자해 기업 가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펀드를 조성·운용하고, 실증특례기업에는 해외투자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술만 있고 시장은 없는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사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는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력 평가에서 11위를 기록해 테슬라(20위)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 의원은 “기술력에 비해 시장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의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누적 82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지분 규제로 대규모 해외 투자가 막혀 있다”며 “국가핵심기술 보호도 중요하지만, 성장 기반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 자율주행 산업은 ‘기술만 있고 시장은 없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기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실증특례기업에는 해외투자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투자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TA에 자율주행차 상호인증 조항 포함해야”
정 의원은 또 “한·미 FTA에는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법규(FMVSS)만 충족해도 한국에서 연간 5만 대까지 판매할 수 있는 상호인증 조항이 있다”며 “향후 FTA나 CEPA, RCEP 등 경제협정에서 ‘한국 인증 자율주행차의 일정 대수 상호인증’ 조항을 포함시켜 수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가 간 상호인증 체계를 구축하면 해외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한국 자율주행 기술의 세계 시장 진입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광주, 자율주행 상용화의 중심지 될 잠재력 충분”
정 의원은 “광주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로서 자율주행 상용화의 실증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자율주행차 보관·충전·정비 등 전용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광주·전남권에 자율주행 전용 정비거점을 조성하면 지역 분산형 산업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와 통상교섭본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자율주행 상호인증 제도를 검토하고, 국가핵심기술 기업가치 현실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