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6년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은 특허분쟁이 885건에 달했지만, 정부의 소송방어 지원은 4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7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해외특허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제소한 사건은 327건(36.9%), 피소된 사건은 558건(63.1%)으로, 피소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 가운데 승소 55건(6.2%), 패소 19건(2.1%), 소 취하 486건(54.9%)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관련 분쟁이 559건(63.2%), 중소·중견기업이 326건(36.8%)이었다. 대기업은 승소 22건(3.9%), 패소 10건(1.8%)에 그쳤으며, 중소·중견기업은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33건(10.1%)을 기록했다.
특히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전문회사) 관련 소송이 전체의 47.1%(417건)로 절반에 육박했다. 우리 기업이 NPE를 상대로 제소한 건은 단 3건이었고, 피소가 414건에 달했다. 이 중 승소 11건(2.6%), 패소 4건(1.0%), 소 취하 266건(63.8%)이었다.
NPE 분쟁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당한 소송이었다. 전체 417건 중 376건(90.2%)이 대기업 대상이었고, 모두 해외 NPE로부터 피소당한 사건이었다. 중소·중견기업도 41건의 NPE 관련 소송을 겪었지만, 승소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지식재산처(舊 특허청)는 해외특허분쟁 발생 시 기업의 법률 자문, 대응 전략 제공, 특허법인 연계 및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소송방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지원 실적은 46건(5.2%)에 불과했다. 개별 기업당 지원금은 2천만~4천만 원 수준이며, 총 14억5천만 원이 투입됐다. 그중 NPE 관련 지원은 8건, 2억3천만 원에 그쳤다.
권향엽 의원은 “특허침해 분쟁은 고도의 기술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임에도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며 “885건 중 46건만 지원된 것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보호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식재산처가 IP-NAVI 등 포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다”며 “직접적인 소송 지원 확대와 맞춤형 컨설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