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올해 들어 택배·퀵서비스·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뒤 산재 사망을 인정받은 사례가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5분의 1 이상이 도로에서 발생했지만, 중대재해 조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7월 교통사고 관련 산재 유족 승인을 받은 노무제공자는 총 60명이다. 직종별로는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가 18명, 택배기사 4명, 대리운전기사·화물차주 등 기타 직종이 3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관련 산재 사고 승인 건수는 1950건에 달했다.

사망률 증가세도 뚜렷하다. 지난해 교통사고 산재 사고 승인 3235건 가운데 사망자는 73명(2.2%)이었으나, 올해 1~7월은 1950건 중 60명이 사망해 사고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3.1%로, 전년 대비 1.5배 늘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산재 사망은 대부분 중대재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라는 공간의 특성상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통제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분기 전체 산재 사망이 278건인 점을 고려하면, 노무제공자의 교통사고 사망(60건)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는 지적이다.

특히 배달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도 사고 요인으로 꼽힌다. 낮은 수수료와 콜 취소 페널티, 배달비 차등 지급 등 경쟁적인 환경이 장시간 노동과 위험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했지만 이들을 보호할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재해조사는 사고 예방과 안전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로’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일터”라며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