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대규모 정부 조직개편안을 7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며 특정 조직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조정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청 해체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존 검찰청은 기소 전담 공소청(법무부 산하)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으로 분리된다.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가 설치된다.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 감독 강화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 담당 기획예산처(국무총리실 소속)와 경제정책·세제 담당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로 나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기후·AI·성평등 대응 신설 부처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과학기술부총리와 과기정통부가 신설돼 과학기술과 AI 정책을 총괄하며,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된다.
기타 부처 기능 확대·격상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시행 일정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 조직을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