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사무처가 국민의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당 사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사무처는 3일, 내란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을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불법 채증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사무처 측은 국회의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국회 청사 안전·질서 유지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인 현장 근무를 배치한 것일 뿐, 불법 사찰이나 채증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법 제2조에 따르면 사무처는 국회의 청사 관리·경비 및 후생 등 국회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사무처 직원들은 다수가 모이는 행사나 의원총회 등에서 안전사고나 소란 발생에 대비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이 촬영한 사진은 동영상이 아닌 1장으로, 청사 내 질서유지 및 현장 상황 확인을 위한 통상적 업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민의힘 본청 2층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는 의원총회와 규탄대회가 공개적으로 진행 중이었다.
국회사무처는 “청사 내 질서유지 업무 수행 중 불법적 채증이나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문제의 사진 촬영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총장이 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해 즉시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시 현장 사진을 촬영한 직원의 휴대폰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