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공무원 임금 교섭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공노총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8월 21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의 임금 관련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임금위원회(이하 공무원임금위)를 설치하고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무원임금위의 결정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 체결로 간주되며, 정부는 해당 결과를 반영해 「국가재정법」 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임금위는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 수립, 임금수준 결정, 직군 간 임금 균형,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 간 임금 형평성 확보, 임금제도 개선 등 공무원 보수체계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노총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여야 의원들과 간담회를 이어왔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과의 정책 협의, 공무원 임금 인상과 임금위 설치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 등을 전개해왔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임금위 법안 발의를 함께해 주신 이광희, 정춘생, 용혜인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법안 제정으로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숨통이 트이고,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도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