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법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13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배우자 명의로 투표하는 ‘사위투표’ 사례가 적발되는 등 대리투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선거 때마다 현수막·벽보 훼손, 폭력, 교란행위 등 불법 사례가 늘어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사위투표를 비롯해 선전시설 작성·게시·설치 방해, 선거사무관리관계자·시설에 대한 폭행 및 교란, 다수인의 선거 방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형량과 벌금을 대폭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사위투표죄는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 선전시설 설치 방해·훼손·철거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 의원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과 선거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