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31일 '헌법수호를 위한 독일연방헌법수호청 제도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인 ‘헌법수호청(BfV)’ 사례를 분석하며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조사처는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 주장이나 허위 정보에 기반한 혐오, 갈등 조장이 빈번해지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독일의 헌법수호청 제도를 검토했지만, 단순한 제도 수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의 헌법수호청은 1950년 설립된 기관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을 담당한다. 연방 내무부 산하의 정보기관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시에 인권 침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실제로 도청 사건, 정보 남용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최근에는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을 명백한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고 감시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과 함께 그 한계와 위험성도 함께 짚었다. 정보기관의 성격상 업무 범위와 절차, 수단 및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민주적·사법적 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연방의회 산하 의회통제위원회가 헌법수호청을 감시하고 있으며, 연방감사원과 정보보호 담당관도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사법적 구제도 가능하다.
입법조사처는 “헌법수호청과 같은 방어적 민주주의 제도는 오용될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런 제도는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스스로 혐오와 갈등을 치유하고 극단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정치 문화 기반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시민정치교육 ▲헌법교육 ▲상호 존중의 토론문화 확산을 통해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핵심임을 지적했다. 단순한 제도 도입보다 시민의식 고양과 사회문화적 토양 조성이 민주주의 수호의 근본이라는 메시지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