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고양특례시가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중 발생한 시의회 임홍렬 의원의 건강 이상 사태와 관련해 “회의 강행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응급상황 발생 직후 즉시 회의를 정회하고, 조치 완료 후 합의 절차를 거쳐 회의를 속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된 ‘무리한 회의 강행’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해당 주장이 “인명을 경시한 무책임한 시정”이라는 식의 프레임 씌우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임홍렬 시의원이 회의 중 쓰러진 상황에서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임 의원이 건강 이상을 보이자 도시계획위원회는 즉시 회의를 정회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시 간부들이 직접 응급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시 집행부는 임 의원을 눕힌 뒤 호흡이 원활하도록 상의 단추와 벨트를 풀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안정 조치를 취했다.

오후 4시 10분경, 구급대가 도착해 임 의원을 인근 명지병원으로 이송했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는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회의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다수 위원의 동의를 얻은 뒤, 위원장 주재 하에 회의가 속개됐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합의제 기구”라며, “당시에도 재적 위원 25명 중 14명이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했고, 표결 또한 과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회의 당시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응급상황이 종료되고, 법적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심의를 연기하는 것은 또 다른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사람보다 안건을 중시했다는 식의 왜곡된 비난은 유감스럽다”며, “고양시는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했고, 그 이후에도 절차를 존중해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회의 중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유사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시의회와의 협의도 병행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홍렬 시의원은 현재 건강이 호전되어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