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공익신고자의 신상이 유출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부패 고발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8일,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유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으로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신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사례처럼, 신고자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실명이나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당사자들이 생업에까지 위협을 받는 2차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신상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인적사항을 유출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상 유출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용기를 낸 이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이러한 범죄를 방치할 경우, 부패를 고발하려는 사회 전체의 의지 자체가 꺾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건강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