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한 입법 공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제25조 중 일부 형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위협은 지속되고 있다. 경실련은 “행정명령만으로는 제도적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위한 13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형사처벌 대신 벌금 부과 등 완화된 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살포 전 신고 의무화, 위험 상황 발생 시 정부의 사전 금지 권한 부여, 현장 제지 및 해산 권한 강화, 남북 합의 이행 점검을 위한 기구 설치 등 다양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입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군사적 충돌 예방, 더 나아가 남북 대화와 평화 질서 구축의 기반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국회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에 직결된 국가적 현안”이라며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표현의 자유와 형벌 과잉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접경지역 안전을 지키는 균형 잡힌 입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전단 살포 규제 강화 정책을 내놓았으나, 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 집행을 중단해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해 온 바 있다.

경실련은 “한반도 평화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동 책임”이라며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 평화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