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7월 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상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총 14건의 고유법안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핵심은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며, △2027년 1월 1일까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련된 1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법사위는 이 개정안을 통해 주주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주주총회 참여 접근성이 높아져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주총회 출석률 저조로 인한 기업 의사결정 지연 문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지자체, 전문기관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2건의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 형태로 제시됐다.

이번 개정으로 계절근로자 제도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