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현대건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가계약법 위반에 따른 제재와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호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계약 조건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며,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부정당업자 지정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24년 10월 조달청에 수의계약 조건(공사기간 84개월, 공사비 10조 5,300억 원)을 수용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28일 제출한 기본설계안에서는 지반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공사기간을 24개월 연장하며 공사비 1조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등 계약조건을 사실상 무시했다.

국토부가 이에 대해 기본설계안 수정과 조건 이행을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은 계약조건 변경 없이는 계약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파기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계약조건을 고의적으로 불이행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에 제한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조달청이 이러한 명백한 위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부가 최초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다 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과정에도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례 유찰이 예견된 상황에서, 국토부는 공동도급 구성 제한 등 과도한 입찰조건을 설정해 경쟁 자체를 사실상 봉쇄했고, 결과적으로 현대건설 단독 응찰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현대건설 간 유착 정황도 언급했다. “현대건설은 윤 대통령 관저와 안가의 불법 리모델링 특혜 시공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며, “이와 연계해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수주 및 일방적 파기 역시 대통령실과 국토부의 비호 아래 이루어진 특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부울경 지역 시도민의 오랜 숙원인 국책사업이다. 이를 농락한 현대건설과 이를 방조한 국토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검찰은 즉각 정경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정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