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윤호철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 자율성과 운용 유연성 강화를 통해 창업·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의무 이행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투자 대상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하며 ▲민간 재간접펀드가 개인투자조합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자펀드 범위를 확장하고 ▲행정처분 승계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행 벤처투자법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이 등록 후 3년 이내 일정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률적 의무는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전략에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분할될 경우, 기존의 위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무기한으로 승계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상적인 인수·합병을 가로막는 문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꼽혀왔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투자기한과 경직된 규제가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창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은 곧 일자리 창출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적 기반부터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 자율성과 재량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중심의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제도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